경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여러가지 갑질과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거나 업무방해 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갑질 등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거나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과연 이번 법개정으로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할 수 있을까?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1. 금지행위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폭행, 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중단 요청 및 거부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입주자등에게 위반사실을 설명하고,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사실 조사 의뢰

관리사무소장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 의뢰를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조사를 마치고,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해당 입주자 등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장 등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4. 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의 결과나 필요한 명령 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해임 및 해임 요구 금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보고', '사실 조사 의뢰',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6. 공통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 등을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경비원 등)에 대한 해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긴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및 경비원 등의 업무

 

1.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기타 경비의 청구·수령·지출·관리

- 하자발견 및 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 조정, 건축물 안전점검 등

- 관리사무소 업무 지휘 및 총괄

 

2.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경비원 등 근로자 업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다.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 등은 관련 법에 위반되는 지시·명령을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비원 등의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에서는 경비원에게 잡일을 시키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지만, 법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비원에게 부당한 일이나 잡일을 시키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해고를 하려고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입주자들의 심부름을 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거나 해고될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 개정으로 권한이 늘어난 것은 관리사무소장이며,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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