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군,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슈가 많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묻혀왔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된 것 같다. 

 

군사법원은 군대 안에 있는 기관으로 군법에 따라 주로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에 대해 재판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많았고,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많은 논란 끝에 결국 2021년 8월 24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군 성추행 '공군 모두가 가해자이며, 모두가 그녀를 죽였다'

대한민국이 미쳤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의 정의도 사라지고 있다.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뒤, 이 중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것도 혼인 신고한 날에.. "그만하면

hp-jun.tistory.com

 


 

■ 제안이유

 

-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 피해자의 인권보장, 사법정의 실현을 통한 헌법적 가치 구현

 

-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

 

-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주요 내용(요약)

 

1.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 성폭력 범죄, 군인 등을 사망하게 한 범죄, 군인 등이 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한다. 즉, 일반 법원에서 재판한다. 단,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렇지 않다.

 

-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이 있고,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기 전이라면, 국방부장관은 위의 범죄를 군사법원에 기소하게 할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 & 국방부장관 소속 군사법원 설치

- 평시의 군사재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한다. (전시에는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 관할) 

 

- 보통군사법원(군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1심 군사재판을 담당)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 군사법원 · 제1지역군사법원 · 제2지역군사법원 · 제3지역군사법원 · 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한다.(아래 참고)

 

3. 군사법원 재판관 구성, 군판사 심판권

-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심판관 관련 규정도 삭제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 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한다. (평시에는 안되지만 전시에는 관할관, 심판관 제도 운영 가능)

 

- 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하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4.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 국방부장관,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둔다.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했음)

 

- 국방부장관, 군 참모총장이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및 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검찰단장만 지휘 및 감독한다. (군검찰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

 

5.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인 사건의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관해 상호 간에 협력해야 한다.

 

-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했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해야 한다.

 

- 군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 군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6. 부대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군검찰부가 있는 부대 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7. 전시 특례 신설

평시가 아닌 전시의 군사법원 설치 근거와 관할, 관할관의 권한, 군검찰부 설치근거와 지휘권 등을 신설하였다.

 

 


 

■ 군사법원의 소재지 & 관할구역

 

1. 중앙지역군사법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해외 파병지역

 

2. 제1지역군사법원

- 소재지 : 충청남도

-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3. 제2지역군사법원

- 소재지 : 경기도

-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4. 제3지역군사법원

- 소재지 : 강원도

- 관할구역 : 강원도

 

5. 제4지역군사법원

-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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