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굉장히 시끄러웠던 언론중재법(가짜뉴스처벌법)은 말 그대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법률안은 무려 16개나 된다.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언론중재법의 최종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등의 보도나 매개로 피해 입은 자들의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 및 중재하고,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1. 중재위원 수

60명 이상 120명 이하

 

2. 위원 자격

법관,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기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중재위원 결격사유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 자)

- 당원, 당원 신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정보도

 

1. 청구기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을 때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2. 청구방법

정정보도 청구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정정 대상 언론 보도 등의 내용, 정정 청구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한다.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발송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정정보도 시간·분량·크기

정정보도는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된 같은 채널, 지면, 장소에서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해야 한다. 단, 정정보도를 청구받은 내용이 원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원 보도의 시간·분량·크기의 2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 인터넷 뉴스·신문사업자 의무

 

1. 정의 신설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신문 및 뉴스에 의해 보도·매개된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차단·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열람차단청구권

인터넷신문이나 뉴스를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사업자에게 언론보도 등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 보도 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 보도 등의 내용이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 기타 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단, 보도 등의 내용이나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터넷뉴스·신문사업자의 의무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쉽게 검색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손해배상액

 

법원은 언론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기타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보도를 하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 및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함)

 

1. 허위·조작 보도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보도·매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해당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3. 적용배제대상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후보자와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임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 1항 1호~12호에 해당하는 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정원장 등의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자체 장 등의 지자체의 정무직공무원

-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공무원

- 외무공무원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중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 학교장, 교육감

-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경찰청장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지방 국세청장, 세관장

- 공기업 장, 한국은행 총재 등..

 

4.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 공익침해행위 관련 언론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관련 언론보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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