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5일, 국회의 국방위원회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Bts기 때문에 'Bts(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으로도 불린다고 한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체복무 허용 대상에 '대중예술'을 추가하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Bts(방탄소년단)는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예민한 병역 문제인 만큼 찬반이 갈리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번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뒤에 다시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현행법상 만 28세까지 입대를 해야 함. 해야 함. 하지만 Bts는 화관문화훈장(5급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2년 연기가 가능함. 따라서 Bts 멤버인 '진'(92년생)은 만 30세까지, 즉 2022년까지 입대를 해야 함.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1. 발의일

2021년 10월 19일

 

2. 발의자

더불어 민주당의 안민석, 양경숙, 이정문, 이상헌, 김철민, 박찬대, 박홍근, 서동용, 홍성국, 도종환, 이상민, 유기홍 의원

 

3. 제안이유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한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과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 현행법상 일정한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고 있다.

-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해당 대상에 대중예술인과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4. 주요 내용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한다.

-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대중문화예술인

- 대한민국의 예술·체육분야에 대한 뚜렷한 공로로 일정한 훈장을 받은 사람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

 

1. 찬성

- 국방위원회 소위원들 중 찬성 입장

"BTS가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병역특례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예술·체육요원의 취지가 국위선양인 만큼 Bts가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기여도가 높다"

 

* Bts의 활동을 통해 유발된 경제 효과는 56조 원에 달한다고 함.

 

- 가요계 관계자

"대중문화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병역혜택이 필요하다. 예술·체육계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반대

- 국방위원회 소위원들 중 반대 입장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국방부

"병역자원이 감소 추세다.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 병무청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대남(20대 남성들)

"Bts가 국위 선양한 점은 인정하지만, 연예인을 어떤 기준으로 대체 복무를 시킬지에 대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Bts 같은 세계적 스타가 병역이행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보에 신경 쓰는지에 대해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유튜버도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Bts(방탄소년단) '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라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다. 시기가 되고,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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