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나 욕을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용훼손죄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명예훼손과는 분명히 다른 문제인 것 같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신용훼손죄는 얼핏 들으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이들의 구성요건은 무엇일까?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와는 다르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때, 특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내용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집합적인 명사(예. 아나운서)를 쓴 경우에도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실의 적시

사람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3. 공연성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따라서 단 둘이 이야기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며, 제3자가 있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여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있지만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가능성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한다.

 

4. 침해성

그 행위로 인해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어야 한다.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지만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는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만약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 한다고 한다.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에 대한 내용은 명예훼손과 동일하다.

 

하지만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이 담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형법 제20조)

 

 


 

■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적 가치 측면'을 다루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신용훼손죄는 사람의 '경제적 가치 측면'을 다룬다.

 

1. 허위 사실 유포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허위가 전부 허위인지 일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범인이 스스로 날조하지 않은 경우, 직접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2. 위계

기망, 유혹 등 사람의 신용을 해하는 술책을 사용하여 타인의 착오 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공공연하게 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3. 신용

신용은 사람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상의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신용훼손죄는 특정인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관하여 타인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가 사업에 실패하여 거지가 되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신용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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