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금,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기부'란 개인이나 후원회 등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시설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경감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기본원칙

 

1.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2.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회계는 공개해야 한다.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 사적경비 : 가계의 지원·보조, 개인 채무 변제·대여,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의 회비 등, 개인 여가나 취미활동 비용

 

4.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기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지출해야 한다. 단,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 : 1회에 120만 원

-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 원 (단, 공직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는 20만 원)

- 선거비용 : 20만 원

 

5. 누구든 타인의 명의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기부한도

 

1.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 가능한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이다.

 

2. 후원인이 한 후원회에 연간 기부 가능한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후원회 : 각각 1천만 원

- 중앙당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등 후원회,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 후원회 : 각각 500만 원

 

3. 1회에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 가능하다.

 

4.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초과분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5.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한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

 

 


 

■ 정치자금 영수증

 

1. 후원회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때 영수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는 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만 해당된다.

 

2.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 현재로 일괄 발행 및 교부할 수 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보관할 수 있다.

-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 후원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간 1만 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4. 정액영수증에 표시하는 금액은 만원,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으로 하고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다.

 

5. 후원회는 선관위에게 발급받은 정치자금 영수증 사용실태를 매년 회계 보고할 때 보고해야 한다. 

 

 


 

■ 기부 제한

 

1.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기부할 수 없다.

 

2. 누구든 다음과 행위로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선출 또는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하여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하는 일

-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관련 법인과의 계약·처분에 의해 재산상 권리·이익·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하는 일 

 

3. 기부 알선 제한

누구든 업무·고용, 기타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여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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