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의 뜻, 신청방법과 함께 공익신고자로 지정받으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었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신변보호나 손해배상책임 면제, 형의 감면 및 면제 등 법에 의해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자.

 

*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내용으로 정리함.

 

 


 

■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부과를 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 부과

- 기타 처분이나 판결

 

신청을 받은 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원래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나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국가나 지자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된 부분)

 

권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권익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게 출석, 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급한도액은 30억 원이며, 천 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 보상금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포상금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다음의 사유로 현저하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된 부분)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포상금은 위의 기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며,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 구조금

 

공익신고자 등과 친족,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다음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부분)

 

-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 비용

- 전직, 파견근무 등으로 인한 이사비용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비용 (개정된 부분)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가타 중대한 경제적 손해

 

신청을 받은 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원장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이전에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된 부분)

 

권익위원회는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공익신고자 등, 친족, 동거인이 위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 기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같은 원인으로 이 법령이나 타 법령에 따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권익위원회나 타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 보상금 등을 환수한다. (개정된 부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된 부분)

- 구조금을 우선 지급받았지만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심의 및 의결한 경우

- 우선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개정된 부분)

- 보상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된 부분)

 

권익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상환해야 한다.

 

보상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자와 위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해야 할 지자체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된 부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단,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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