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정부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줄였고, 기업의 처벌수위를 낮춰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국민의힘당, 정의당,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故김용균씨 어머니까지 모두 비판했다.

 

국회 앞에서는 단식투쟁과 2400배 드리기를 진행하며 입법촉구를 하고 있으며, 29일 여야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정의당, 노동계, 재계의 입장이 모두 달라서 정의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법인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 위반 시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 강은미 의원안(정의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안(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의원안(국민의힘당) 등 총 6건이다.

 

국민동의청원안은 김미숙 이사장(김용균재단)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김미숙 이사장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다.

 

 


 

■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정부는 원안에서 정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범위를 좁힌 안을 제출하였다. 이로 인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발의된 취지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정부안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한다.

 

1.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묻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 삭제

 

2.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을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치자고 제안(주된 처벌대상은 기업 경영책임자이며, 정부 기관장 처벌이 '소극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3.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체 없이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원안의 내용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되,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완화

 

4.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공표할 수 있다'로 바꿈

 

5.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부칙은 유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부칙 추가(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6.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를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고침.

 

등...

 

 


 

■ 정부안에 대한 의견

 

 

백혜련 민주당의원 - "정부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할 수밖에 없다"

 

김미숙씨(故김용균씨 어머니) - "국회와 나라가 해결했어야 할 시급한 문제를 방관하고 있었다. 정신 차려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이용관씨(故이한빛 PD의 아버지) - "말도 안 되는 정부안을 갖고 왔다. 정부가 정말 노동자의 죽음을 생각하냐. 원안을 갖고 논의하라. 직장 내 집단 괴롭힘이나 과로에 의한 자살, 과로사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정부안에서는 빠졌다. 이것이 빠지면 국회안에서 살아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한빛 PD는 tvN의 프로듀서이자 조연출로 일하다 드라마 제작환경의 부당함과 불공정, 각종 병폐 등에 시달리다 자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노력할 것이라고 보지만 정부안은 너무 보수적이다.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중대재해법에 담긴 '독소 조항'을 빼 달라고 요구. 독소 조항은 대표자 형사처분,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 단식투쟁, 2400배(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단식투쟁

국회 앞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씨, 이용관씨가 19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신임 위원장 당선인과 노동당 현린 대표, 변혁당 김태연 대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 위원장 등이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이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경영책임자 처벌, 벌금형이 아닌 하한형 있는 형사처분, 소규모 하청업체 처벌이 아닌 원청 및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 사고은폐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도입, 사망사고와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 7가지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2400배

산업재해 사망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2400배 드리기'를 진행했다. 2400배는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심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의견이 모두 달라 정의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30일에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 "임시국회 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 "법무부도 부처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므로 정부 안이 단일안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 안이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후퇴시켰다는 의견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 -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김미숙씨 - "정부안을 봤는데 어처구니없고 억장이 무너져 잠을 설쳤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 "중대재해의 정의를 1인이 아닌 다수의 사망자로 하고, CEO나 원청의 의무가 실제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지 않은 한 선량한 관리자는 면책돼야 한다"

 

 


 

모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 제정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되고, 이번에는 한쪽 당이 밀어붙이는 식이 아니라 모두가 논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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