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도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만든 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소법은 시행령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중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1. 적용대상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의 금융상품인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형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추가.

 

 

2. 진입규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 마련, 온라인 업자의 경우 소비자와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

 

-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전문인력·물적설비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온라인 업자인 경우 추가로 영업보증금 5천만 원을 예치해야 하며,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함.

 

- 자문업자 등록요건

법인이어야 함, 일정금액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함, 필요한 연수과정(금융위원회가 정한)을 이수한 사람, 금융상품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함, 전문인력·물적설비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대상 및 기준 마련에 준수해야 할 사항.

 

- 의무 대상

직접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도 의무 대상이 됨. 

 

- 기준 마련 준수 사항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 및 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규정해야 함.

 

 

4. 영업규제(6대판매규제) 및 개선 내용

6대판매규제란 적합성·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말함.

 

-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의무 규정. 위반 시 법인은 2000만원, 법인 외(보험설계사 등)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설명의무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설명)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직판업자가 펀드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판업자가 상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권유할 수 없음. 금융상품(예금성 상품 제외) 권유 시에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함.위반 시 법인은 7000만원, 법인 외는 3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불공정영업금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은행 등이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법인은 7000만원, 법인 외는 3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부당권유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 제공 등)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법인은 7000만원, 법인 외는 3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광고 규제 (광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허용),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판매자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법인은 1억, 법인 외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소비자권리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은 모두.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

 

- 청약철회권

별도의 요건 필요 없음.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은 15일 이내, 투자성은 7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원본을 반환해야 함.

 

-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자가 금소법을 위반한 경우(해지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행사한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없음.

 

 

6. 분쟁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구성·운영 등을 개선.

 

 

7. 감독제재

징벌적 과징금과 판매제한명령에 대해 규정.

 

- 징벌적 과징금

과징금의 부과한도는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함.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란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을 말함.

 

- 판매제한명령

금융위원회는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이나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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