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당원

 

2022년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는 것이다. 즉, 고 1만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3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만 18세 미만이 정당 가입을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결국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부모님과 다른 정치 성향이라면 학생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마나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의 법안이라면 아이들의 명의를 정당에서 정치에 악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법안 내용을 살펴보자.

 

 


 

■ 정당법 개정안

 

 

우선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하여 만들어졌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원래 우리나라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음. (즉, 18세 이상만 가능)

-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정당 가입 연령이 낮다고 함. (영국 노동당 15세, 독일 기민당 16세, 사민당 14세) 심지어 프랑스와 호주의 일부 정당들은 연령 제한이 없다고 함.

 

-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당추천후보자로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함.

 

→ 청소년 참정권 확대 & 민주주의 발전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

- 단, 18세 미만이 입당 신청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정당에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 한술 더 떠서 청소년 개헌투표까지?

 

정당법 개정

 

2022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청소년국민투표법'을 발의했다. 국민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개헌투표에 고3 청소년들도 투표하게 된다고 한다.

 

* 개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탄희 의원은 만 18세 청소년들은 이미 선거권과 피선거건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투표와 출마가 가능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공백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 가능 연령 역시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청소년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 참정권확대'라는 법안 발의 취지와 모순이다.

 

결국 부모님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명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오히려 청소년을 정치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기만하는 법이 될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걸 직접 표현할 기회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이 말은 jtbc 뉴스에 나오는 어떤 17세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다. jtbc에 따르면 대체로 학생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정치활동 여부를 법정대리인이 결정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보면, 17세라는 나이는 어떤 것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말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생각이 있다면, 단서조항을 없애고, 청소년들만의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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