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전원

 

2022년 1월 14일,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조국, 정경심)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조민 씨의 인턴쉽 확인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PC를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 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PC는 압수수색을 하던 중,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직권심리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었고, 최서원(최순실)씨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기자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을 때도 적법성을 인정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증인 심문을 할 때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은 유난히 긴 것 같다. 왜 그럴까?

 

 


 

■ 제척 (형소법 제17조)

 

 

제척은 '재판권의 공정한 행사",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관 등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관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 해당 법관은 직무집행에서 제척 된다.

- 피해자인 경우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경우

-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경우

- 사건에 관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경우

-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경우

- 사건에 관한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상소의 이유가 된다.

 

 


 

■ 기피 (형소법 18조), 회피 (형소법 24조)

 

 

기피는 '법관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하며,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조국 정경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기피신청을 했기 때문에 따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 재판은 미뤄질 것이다.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법관은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피해야 하며, 회피는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조국 재판

 

역시 법은 많이 알수록 피해 가기도 쉽고, 하다못해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 같다.

 

그 와중에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은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하고, 탈락하자 이번에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모집에 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모집 인원이 2명인데, 혼자 지원했다고 한다. 즉,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합격한다는 것이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2021년 8월에 이미 부산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청문 등의 최종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판은 이렇게 미뤄졌고, 입학 취소 결정 또한 불복하여 부산대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를 하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 것이다.

 

즉, 모든 재판 끝날 때까지 계속 의사로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다. 이번 정부가 관세사 문제 해결한 행태를 보면 이건 놀랍지도 않다.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이 생각나는 하루..

 

전문직 시험 비리에 관한 내용 &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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