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식당·카페·대형마트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은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및 의료계 인사와 종교인, 일반 시민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막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즉,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방역패스 집행을 멈추는 것이다.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답변으로 인해 재판부는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

 

 


 

■ 양측 입장

 

 

1. 조두형 교수 등 시민들 (신청인)

적용 시설의 형평성, 자기 결정권 침해 주장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에 확진된 28%는 미접종자라고 한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72%는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것이다. 군대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25명 중 23명은 백신 접종자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 중 한 명은 갑상선암과 림프절암 투병으로 백신접종은 하지 않은 대학생이다. 방역패스 없이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어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라며 거절했고 결국 이 학생은 휴학을 하게 됐다. 방역패스로 인해 직업권과 학습권, 생존권에 침해를 입은 분들이 너무 많다"

 

"수많은 지하철 인파와 콩나물시루 같은 곳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산하게 장을 보고 물건을 고르는 대형마트는 왜 방역패스 대상이 되나"

 

"방역패스는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권유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강제는 기본권 제한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보건복지부 (피신청인)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면서 접종 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부작용 신고 건수도 모두 공개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다거나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방역패스를 통해 확진자의 규모를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운영 시간제한 등)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상황이 안정적이게 되면 방역패스를 단계별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불가피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있다"

 

 


 

■ 재판부의 질문, 복지부(정부) 동문서답 (대환장 구간)

 

 

재판부 :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가?

 

복지부 :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 특히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크다.

 

재판부 :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나. 미접종자는 백신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복지부 :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고,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이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된다.

 

재판부 : 그래서 방역패스로 달성하려는 국익이 뭔지 단답으로 말해달라.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 :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재판부 : 그럼 접종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복지부 : 아니다. 예방접종만으로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없다.

 

재판부 : 방역패스의 목적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는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인가?

 

복지부 : (망설임 없이) 그렇다.

 

재판부 : 그럼 방역패스를 왜 하나.

 

복지부 :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만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다.

 

재판부 : ?? 하....

 

 


 

■ 피고 적격 (책임 회피하는 보건복지부)

 

 

피고 적격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소송건 쪽이 원고, 당하는 쪽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없으면 방역패스는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정부는 지침을 내렸을 뿐이고, 그건 처분성이 없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보건복지부는 피고 적격이 없고, 소송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하라'는 것이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맞다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등은 각하된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재판부는 얼마 전 독서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 중 일부라며, 만약 이것도 처분성이 없는 거라면 담당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냐고 물었다. 

 

 


 

■ 결론

 

재판부는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나 자료가 있다면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며, 심문을 종결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만약 집행정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된다.

 

논란이 뜨거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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