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였으며, 그에 따른 법안도 발의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 A 씨(34세)는 층간소음으로 위층의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층의 부부를 살해했고, 그들의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얼마 전 A 씨는 관계기관에 위층을 신고 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으며, 구속됐다고 한다.

 

 


 

■ 이웃간의 갈등 사례

 

1. 소음 갈등

층간소음과 옆집소음 갈등 사례는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정리해보았다.

 

B 씨(24세)는 수개월간 옆집소음에 시달려 수면 장애를 겪을 정도였다.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곧 옆집이 이사를 간다는 말을 듣고 참았지만 그동안 쌓여온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다.

 

B 씨는 가정불화로 친구 어머니의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며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사를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소음이 너무 심해지자 B 씨는 옆집의 밀린 월세까지 부담할 테니 내보내 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B 씨는 옆집으로 가서 남성의 머리 등에 고무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B 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 흡연갈등

흡연갈등 또한 심각하다. 최근 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당사자가 올린 입장문으로 인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A 씨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자신의 집에서 흡연을 한다. 그러다가 협조문을 부착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저의 집에서 제가 피는 것이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아요?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답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주세요. 복도에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협조문은 제가 전 층에 다 붙일 테니 굳이 소문은 안 내주셔도 괜찮습니다"

 

 

3.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살인

생각보다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은 많이 일어나지만 한 가지만 정리해보았다.

 

가해자 A 씨와 피해자 B 씨는 평소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들깨를 가져갔고, 절도죄로 입건됐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사이는 나빠졌다.

 

얼마 후, B 씨의 가족은 A 씨의 남편에게 벼를 베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 씨의 남편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의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

 

감정이 쌓인 A 씨는 인근 야산에서 혼자 밤을 줍고 있던 B 씨에게 돌을 던졌다. B 씨는 항의했지만 A 씨는 둔기로 B 씨를 여러 번 내리쳐 결국 B 씨는 사망했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4. 기타

이외에도 땅 경계문제, 쓰레기 문제, 반려동물이나 가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웃간의 갈등이 있다. 그러한 갈등이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다.

 

 


 

■ 법보다 주먹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법보다 주먹',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있다. 

 

물론 법은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토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많이 든다. 분명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넣는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나라의 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폭언, 폭행, 비하 발언 등 화를 내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죽을 만큼 괴로워 가해자를 살인하더라도 살인죄를 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이웃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참는다. 참는 것에 한계가 오면 화해를 시도한다. 화해가 되지 않으면 항의를 한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고, 참다 참다 못 견디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 좋게 해결하라는 권고를 받거나 관계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만약 끝까지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피해자가 모두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기도 애매하다. 개인이 집안의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층간소음회'에서 시행하는 측정이 더 신뢰도가 높은 증거가 된다고 한다. 

 

녹취도 함부로 해서는 증거로써 효력이 없으며, CCTV도 마음대로 설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을 아주 잘 써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힘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법으로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돈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법적 절차에는 돈이 필요하다. 

 

즉,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피해를 봐도 참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 이성의 끈을 놓으면 살인 등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관계기관의 권력남용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현재는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법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너무 당당함...)

 

범죄자가 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먹보다 법이 가까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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