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라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과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언뜻 보면 국회의원은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 제62조에서는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도 자격조건이 있고, 의결을 통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국회 내에서 징계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자격조건과 징계 사유 및 징계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국회의원의 자격조건

 

- 국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은 품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 국회의원의 자격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국회는 법률 이외의 조건을 의결로 정할 수 없다.

 

- 자격조건

'적법한 당선인이어야 함',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취임하지 않고, 임기 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함',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을 계속 보유해야 함'

 

즉, 당선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의 대상이 된다.

 

 


 

■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

 

- 헌법 제64조 제2항의 '징계'란 국회가 질서유지를 위해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국회는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징계 사유(국회법 제155조)

 

1) 헌법 제46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헌법 제46조 제1항 :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 헌법 제46조 제3항 :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 취득 또는 타인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

 

2)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영리 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보위원회 위원인 경우,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발언시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6)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하는데,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회의록에 쓰지 않을 수 있다.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원은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받을 수 있는데, 이를 허가받은 의원이 다른 사람에게 그 쓰이지 않은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한 경우

 

7) 회의 내용 중 공표 금지한 내용을 공표한 경우

 

8)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9)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10)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11)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출석하지 않은 경우

 

13) 탄핵소추 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5) 「공직자 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위반한 경우

 

 

- 징계 종류(국회법 제163조)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겸직 금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의무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50% 감액함.

 

4) 제명

 

 

"법은 잘 만들어져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국회 내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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