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국회에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이원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을 통합 및 조정한 것이라고 한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같았나 보다.

 

비포장 비료는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않고 유통되는 비료이며, 음식폐기물 비료를 말한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이런 음식폐기물 비료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매립하는 행위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고 한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 또한 충청북도 음성군 주민들의 집단 민원 제기로 인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2019년에도 이 문제를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더 강화시켰다고 한다. 

 

 


 

■ 비료관리법 개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신고수리제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둘째, 일정한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 및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셋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 (2019년, 2021년)

 

1. 2019년 개정 내용

- 비포장 비료를 살포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2일 전까지 비료생산업체 관할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에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신고해야 한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시 악취나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함.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2021년 개정 내용

-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포장 비표를 판매·유통·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해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를 위해 관련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음.

 

- 비료생산업자 등은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7일 전까지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받은 시장 등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

 

- 비료생산업자 등은 비료가 토양,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됨.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시 악취나 환경오염 행위를 금지함.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료생산업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면 안 됨.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장 등은 판매 등의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동안 4대강 사업을 한 곳에서 녹조현상이 심하게 일어나 그 원인을 두고 말이 많았다.

 

여당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물을 가두어놔서 녹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도 4대강 보 해체 등에 많은 혈세를 투입했다. 그리고 내년에도 보 해체 등에 많은 혈세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야당에서는 수체에 생활하수나 가축분뇨, 비료 등의 유입으로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염류가 풍부해져 녹조가 증식하는 것이므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녹조현상이 심한 곳을 보면 축사나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결국 녹조의 진짜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비료, 가축 분뇨 등이고, 그동안 물이 흘러서 알지 못했던 문제점이 물을 가두어 놓으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다.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환경에 대한 것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 모두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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