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대장동 방지법이라고 불린 3개의 법안 중 2개인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민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로 상향)은 상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8000억 원 이상의 이득(출자금의 약 1154배)을 취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사건이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였다.

 

그런데 이 두 법안이 대장동 의혹에 휩싸였던 당사자인 이재명 대선후보가 직접 주장한 것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과 도시개발법의 내용은 뭘까?

 

 


 

■ 주택법 개정안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공동주택 용지만을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해서 설립된 법인(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하는 공동주택 용지도 공익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 상한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그동안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되어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도시개발사업)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 도시개발법 개정안

 

-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민·관 공동출자법인의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서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 따라서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과 사업시행 협약 체결 절차 및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만약, 민간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할 개발이익이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도시개발특별회게의 재원 · 주민생활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비용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의 공급가격 인하 · 임대주택 건설이나 공급에 대한 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자 한다.

 

-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민간참여자가 조성토지 등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조성토지 중 민간참여자의 출자 지분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정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민·관 공동출자법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 시행 및 운영실태에 대해 지정권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한편 12월 10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뒷돈 의혹을 받았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이다. 특검만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재명 후보도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옵티머스 의혹 때도 대선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라고 자신의 SNS에 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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