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판사 사직
방역패스 판사 사직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직에 대한 것은 1월 말에 발표된다고 함)

 

사직 의사를 밝힌 부장판사들은 앞서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일시 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직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반대청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은 식당과 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 방역패스 판사 사직 & 반대 청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관련하여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판사는 이종환 부장판사와 한원교 부장판사다. 이종환 부장판사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고, 한원교 부장판사는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사람들은 이 두 부장판사의 사직서 제출이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며, 반대 청원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두 판사님이 정치적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했다"

 

"사법부는 방역패스가 헌법상 행복추구권, 신체 자유권, 학습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행정명령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행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방역패스 시행이 국민의 생활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다"

 

"사법부는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사법부에서는 두 판사님들의 사표를 반려해주시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주세요"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외압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경계해야 하며, 청원으로 인해 둘의 사직서가 반려될 일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종환 부장판사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낸 '식당, 카페, 노래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하여 중증 환자 수를 줄일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식당과 카페는 기본생활 영위를 위한 필수 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서 감염 위험이 높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통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바로 해제한다면 오히려 방역 행정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시행을 전면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부장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후에 나온 판결이 모두 기각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착한 판사들은 다 자르고 나쁜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앞전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종환 부장판사다.

 

즉, 이종환 부장판사는 법에 근거하여 일관된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판사님들이 정치적 외압을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청원인의 말도 맞는 말이다. 프랑스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제도가 확립되지 않으면 반드시 독재가 일어나고, 자유가 말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행정부에 휘둘리는 것은 삼권분립 제도가 흔들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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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주장하며,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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