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남양주시, 즉 이재명 지사와 조광한 시장이 대립하면서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2차례나 청구했고, 경기도는 2020년 한 해 동안 남양주시에 대해 11차례(전년도에는 4차례)나 감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같은 당 소속이다. 같은 당에서 이렇게까지 싸우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친문(조광한 시장)이냐 아니냐(이재명 도지사)라는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까지 주목받고 있다.

 

도대체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2020년 3월 재난기본소득>

 

지난해 3월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와 소득별로 지급하는 선별복지로 의견이 나뉘었다.

 

당시 정부는 하위 소득 70%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재명 도지사는 기본 소득(보편복지)을 주장하며, 재난 기본소득 정책에 동참할 경우 인구 1인당 1만 원 상당의 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정부의 정책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도지사는 남양주시의 뜻을 존중했다.

 

이후 남양주시가 전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뒤라서 경기도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2020년 7월 감사 및 특별조정교부금>

 

1. 감사

경기도는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 감사를 시작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이 공금 25만 원을 유용했다며 중징계하라는 통보를 했다.

(*팀장이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25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을 총무과 등의 직원들에게 나누어 줌)

 

남양주시는 커피 상품권은 코로나 비상근무를 하는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사용했으며, 부정하게 쓰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중징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팀장은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처벌인 정직 1개월, 부과금 25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2.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경기도는 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와 수원을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야 특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정식 공문도 없었고, 현금 지급도 재난지원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공지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29일 권한쟁의심판청구>

 

남양주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남양주시 특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경기도의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제외했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치재정권 침해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남양주시 주장이 권한쟁의심판 대상인지 따져보고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청구

 

<2020년 11월 16일 특별감사>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대해 11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특별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월문리 건축허가 공무원 토착 비리 의혹,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었다. 

 

 

<2020년 11월 23일 감사거부 및 1인 시위>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시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협조를 거부하고 감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불법 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격했다. 경기도는 "부정, 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

 

24일 조광한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감사'라며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르면 사무 감사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경기도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일부 감사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 형사상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26일 권한쟁의심판청구>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현재의 특별조사를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위법한 감사에 맞서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하고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위반이다", "감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 직원 개인의 인터넷 아이디를 조사하여 '경기도의 중징계 처분 요구' 기사 등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부정부패를 조사한다며 아무런 상관없는 댓글을 문제 삼았다.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서 쓴 몇 개의 댓글을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기도의 과도한 감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역행한 것이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무리한 조치가 잡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171조(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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