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인 '검수완박'의 실제 내용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5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공포하면서 검수완박은 강행되었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검수완박 법률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다른지, 형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힐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된다.

- 또,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2. 검찰청법 개정안

- 검사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 그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아무리 봐도 정치인들이 꼬리 자르기 하기 편하게 만든 법 같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별로임. 기존에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으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추가적인 구제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불가능함. 

 

→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국회의 힘을 키우는 것. 삼권분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형법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대해 규정한 법으로, 살인이나 폭행 범죄 등을 처벌하는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처벌하는,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 하나입니다.

 

형법과 달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민법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은 뭘까요? 형법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형사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일반적으로 '형소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되는 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 절차,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판결에 대한 불복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민법과 관련된 민사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소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형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형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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