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및 임금피크제를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만들어진 임금피크제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령화 사회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14% 이상은 고령사회, 21%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와 복지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이 13.1%)에 접어들었고, 2020년대 중반쯤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정년 60세 연장법」을 도입했다.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법은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나이를 60세로 연장했다. 따라서 사업주가 60세가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야 함)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정년 60세 연장법」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신규채용을 줄여서 청년 취업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연장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사업장이 할 수 있는 임금 조정 조치 중 하나이다.
일정한 연령, 근속년수가 돼서 임금이 최고치에 다다른 경우에, 임금을 일정한 비율로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기존보다 적게 받더라도 정년까지 또는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까지 임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년까지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정리해고의 대체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년연장형'은 정년이 된 은퇴 예정자를 연장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임금은 다시 정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적어지지만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은 직무에 익숙한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여 신규 근로자 채용과 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깔끔 정리
-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정년을 60세로 늘림.
-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임금을 조정하는 조치 중 하나.
-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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