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직원)가 1주일 동안 소장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유급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또한, 사용자(사장)는 근로자(직원)에게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간혹, 쉬는 날도 없이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곳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쉴 수 있는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따라서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부의 도움을 받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의 지급기준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자.

 

 


 

■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주휴일(일 안 하고, 돈 받는 날)에 사용자(사장)가 근로자(직원)에게 근로일과 같은하루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보장받는다. 이때,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임시직인지 등의 근로 형태는 관계없으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일 필요는 없다. 서면으로 합의하여 특정한 요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주5일근무제의 경우에는 1주에 2일을 쉬는데, 1일은 주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보장하는 이유는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피로회복 등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예정이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를 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없다. 또, 그 주에 하루 이상 결근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사장의 지시로 결근한 경우, 잦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는 않는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할 예정이어야 하므로, 근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의 계산법이 다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이다. 

 

주5일근무제로 하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8시간 X 시급'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5일을 근무하여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은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다. 즉, '4시간 X 시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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