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및 자동차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자녀 혜택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혜택 중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ヾ(≧へ≦)〃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다자녀 혜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신다면, 끝까지 집중하셔서 자동차 취득세 혜택까지 챙겨보세요!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

 

우리나라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자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몇몇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 신생아 난청 의료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 주거 지원

- 주택특별공급

- 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3.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아이돌봄 서비스

-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4.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난방비 감면

- 공공시설 요금 감면(수목원, 철도 등)

 

5.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등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땅, 건물, 선박, 어업권 등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그런데 다자녀 혜택에는 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용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배기량 250cc 이하)를 사는 경우에는 제일 처음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은 납부해야 함)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자동차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은 납부해야 함)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신청서감면사유 증명서류를 함께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고, 1년 이내에 이유 없이 차를 팔면 감면받은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사망·혼인·해외 이민·운전면허 취소가 되어 차를 판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게 차를 준 경우는 예외)

 

 

다자녀 혜택 및 자동차 취득세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 유지보수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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