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란 유형 목적물(건물, 토지)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계약을 통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이나 사무실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 세입자가 임차인이다.
임대인은 차임지금청구권, 임대물반환청구권, 목적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며,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방해제거의무,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질까?
■ 임차인의 권리
1. 사용·수익할 권리
임차인은 목적물(계약한 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인(집주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목적물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임차인이 제3자(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한다.
2. 임대차등기협력청구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단,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는 말 그대로 협력청구권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 협력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
3. 차임감액청구권
임차인의 과실 없이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등의 이유로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비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멸실 등이 되지 않은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4.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철거권
임차인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에 새롭게 추가한 물건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임대인에게 산 부속물도 마찬가지다)
만약,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부속물을 철거할 수 있다.
5. 필요비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한 비용'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적당한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뜻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이에 포함된다.
■ 임차인의 의무
1. 차임지급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
2.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
임차인은 목적물을 성질 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한다.
3. 목적물 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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