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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선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 원 이하
2.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총소득 합산)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3,600만 원 미만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3.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모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재산합계액이란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부채가 있더라도 차감하지 않는다.
4. 신청제외자
-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년도 말 기준)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 국적자와 결혼하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9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홈택스 사이트 또는 민원 24,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모두 갖추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받는다.
가구원 중에 국세 채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받으며,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공제(소득세법상)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다.
요약
-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제외자가 아니어야 한다.
- 매년 5월에 국세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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