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잡았다. 원래 이 사건은 201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에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무기한 연장됐다. 공소시효는 무엇이며, 태완이법은 어떤 내용일까?

 

 

판결봉-법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후, 검찰이 범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즉,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는 예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유가 뭘까?

 

1. 공소시효는 필요하다는 입장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들의 기억은 흐려져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지며, 수사와 증거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국가가 형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범인을 잡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2.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처벌의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고,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잡히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범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잡히지 않은 범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또, 시간에 제한이 있으면 강력범죄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키기 쉬워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시효를 두는 것은 피해자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주장이 있다.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은 죄의 형량에 따라 달라진다.

 

- 벌금형, 5년 미만의 징역 : 5년

- 5년 이상의 징역 : 7년

- 10년 이상의 징역 : 10년

- 무기형 : 15년

- 사형 : 25년

 

단,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는 '공소시효 배제 범죄'라고 하여 공소시효가 없다.

 

 

 


 

태완이법

 

태완이법'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말한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효목동에서 당시 6살이었던 김태완 군이 황산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김태완 군은 실명 및 전신 40%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49일 만에 사망했다.

 

김태완 군과 당시 사건을 목격했던 김태완 군의 친구(청각장애)는 이웃 아저씨인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 어린이라는 점 이유로 들며 채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05년에 사실상 수사를 접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유족들이 청원, 고소, 재정신청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겨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발의됐고, 2015년 5월에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법안이 처리되어 안타깝게도 김태완 군 사건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