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으로, 유튜브 예능인 '가짜 사나이'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었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한다.
이근 대위는 SNS를 통해 동료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는 사진과 함께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올렸다.
그런데 이근 대위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입국한 것이 사전죄 및 여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근 대위는 자신이 여행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간다면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처벌받는다고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모두 책임지고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받을 처벌이 최대 '사형'일 수도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8일, 우리 국민이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고, 향후 형사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근 대위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여권법 위반
우리나라 정부는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의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는 권고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지금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는 취재, 보도, 현지 체류 중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으로 다음의 처벌 및 제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1.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여권법 제26조)
2. 행정제재
- 현재 소지 중인 여권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지 중인 여권 무효화(여권법 제13조)
- 새로운 여권 발금 거부, 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 최대 '사형'?
1. 사전죄
사전죄란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이 법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형법 제111조에 따르면 외국에 대해 사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사전모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폭발물 사용죄, 살인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인 이근 대위는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근 대위가 전투에 참여해서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군인을 사망하게 한다면, 살인죄와 폭발물 사용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전쟁과 관련해서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다면 처벌 수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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