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비상사태에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가긴급권의 하나다.

즉,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친러 반군이 통제 중인 지역을 제외한 국가 전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는 4일에 연방평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남일 같지 않다..

타티야나 스타노바야(러시아 정치 분석가)는 SNS를 통해 "계엄령 선포가 타당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덧붙여 "계엄령 선포 시 정권이 군사 검열을 할 수 있게 되며, 국가 활동과 지역 단체 행동의 비밀 유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계엄령이란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가비상사태란 쿠데타, 내전, 반란, 폭동, 전쟁, 국가적 재난 등으로 인해 치안과 사법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말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선포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하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해제하고 공고해야 한다. 물론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국방부 소속 군사기관)가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계엄령의 종류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경비계엄이 있다.

경비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통령이 선포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다음의 죄를 범한 사람은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단, 계엄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재판하도록 할 수 있다.

- 내란죄, 외환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살인죄, 강도죄
- 국교·폭발물·통화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 국가보안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 위반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교통이 차단되어 관할법원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은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을 두며, 계엄사령관이 계업사령부의 장이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받은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계엄을 시행한다.

단, 전국에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휘·감독한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 군사상 필요시 체포·구금·압수·수색, 거주·이전, 언론·출판·집회·결사, 단체행동에 대한 특별 조치(미리 공고해야 함)
-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 군수로 제공할 물품 조사·등록·반출금지 명령
-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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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 선포권

국가가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정상적인 법 절차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의 위하여 헌법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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