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이란 쉽게 말하면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을 말한다.
임대인 이란 유형 목적물(토지, 건물 등)이나 무형 목적물(공유지 또는 도로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은 임차인이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임대차'라고 하며,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중지 통보를 하거나 몰수를 함으로써 소멸된다.
요즘 슈퍼갑인 임대인에게도 정해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준 대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때 대가는 반드시 금전(돈) 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급 시기는 계약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단, 동산, 건물, 대지의 임대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월세 계약의 경우에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증액 청구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다. 즉, 집주인은 증액 청구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 당시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9%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청구할 수 없다.
3. 임대물반환청구권
계약기간이 끝나고 목적물(빌려준 토지, 건물 등)을 반환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과 부속시킨 물건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이 계약에 위반되는 사용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목적물(건물, 토지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또는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
임대인은 목적물(빌려준 토지, 건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거절할 수 없다. 단, 그 행위를 하는 동안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 동안 차임(대가) 지급은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의무
1.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빌린 건물, 토지 등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해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건물, 토지 등을 인도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수선의무도 있다.
임차인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에도 우선 임대인은 수리를 해 주어야 하며, 후에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방해제거의무
임차인이 목적물(토지, 건물 등)을 사용·수익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그 방해를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집주인과 집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 하자 등에 대한 담보책임
권리의 하자나 목적물(토지, 건물 등) 자체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토지, 건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4.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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