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과 로톡(lawtalk)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반인들이 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법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을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자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자소송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민사소송을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톡(lawtalk)이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로톡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과 어플을 통해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자소송과 로톡을 이용하면 법원에 가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자소송 & 로톡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2011년 5월 2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형사소송은 아니고, 민사 전자소송만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사용자 등록)을 하셔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일반회원(개인, 법인)인지, 자격자 회원(변호사, 법무사, 회생·파산 사건 관계인 회원, 집행관 등)인지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는 일반회원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때 거짓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또, 마지막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회원가입 효력은 상실됩니다.

 

회원가입을 마쳤다면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를 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려면 전사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소장을 직접 작성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래에서 설명드릴 '로톡'입니다.

 

소장을 제출하셨다면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결과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줍니다. 

 

전자소송 기록은 언제든지 온라인에서 보거나 출력할 수 있고, 사건이 진행 중 일 때는 열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로톡

로톡(LawTalk)

 

로톡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로톡은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기업, 노동, 지식재산권, 회생, 파산, 금융, 의료, 세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영상, 방문,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비용은 30분 상담 기준으로 5만 원 이내입니다.

 

게다가 1회 상담료로 2명의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해 주니까 비용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단, 온라인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내용이 로톡에 기록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로톡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들과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시노조에서 '타다'를 반대한 것처럼, 초기에는 변호사 협회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는 방침을 바꾸고,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톡은 여러 번 합법으로 결론이 났고,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톡 홈페이지.(https://www.lawtalk.co.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및 로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과 로톡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이 포스트가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게시물

[법령] - 협의이혼 서류 한눈에 알아보기!

[법령] - 임차인 이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법령] - 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은 무엇일까? (용어 뜻 정리)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