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만 하면 주는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만 해당 됩니다. 지금부터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까지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요건(신청대상)
신청자격은 가구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구별로 지급되며,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 요건 (①배우자, ②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
- 단독 가구 - ①, ②, ③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②, ③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금여액 등,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수 x 50 ~ 70만 원)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사업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올해 추가)
근로장려금 지급일 & 지급액
➡️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 신청 방법
-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받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 신청 가능합니다.
- 국체성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정기·반기 신청안내대상 조회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 유선전화 신청방법 : 국세청(1544-9944) > 안내멘트에 따라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및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 홈택스 & 손택스(어플) : 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어플)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진행)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소득명세서/계좌정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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