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를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다른 유급휴가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매년 주어지는 휴가제도로, 돈이 지급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유급휴가제도를 규정하는 이유는 매년 지속되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력 소모 회복 및 건전한 근로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휴양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1년 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2년마다 1일의 휴가를 가산하는데, 이 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사장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는 따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줘야 한다. 

 

유급휴가는 사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

 

연차 유급휴가 외에도 근로기준법은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보건적·문화적 생활을 위해 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이 필요함을 인정하여, 1주에 1회 이상을 돈 받고 쉴 수 있는 휴일이다. 단, 유급휴일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사장이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유급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산전후휴가는 산전·후의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이 주어지며, 이 중 최소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사장은 임산부인 근로자가 가벼운 근로로 전환을 청구하면 거절할 수 없고, 시간 외의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모아보기

  1. 연차 유급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
  2.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주며, 평균임금을 줘야 함.
  3. 그 외에도 유급휴일,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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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기타 휴가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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