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이란

 

유사강간 이란 말 그대로 강간과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불법촬영(몰카)을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는 등 성범죄자들의 행태가 달라진 것 같다.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성폭행... 이렇게 종류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사강간과 같은 것이다.

 

이제는 성범죄의 피해자에 여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해당될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성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성에 관련된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고,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괜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성폭행, 강간, 유사강간 이란

 

 

성폭행과 강간이 뭐가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비슷한 말이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뜻하고,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성폭행의 개념이 강간보다는 훨씬 넓다.

 

형법 제297조와 제297조의2 에서는 강간과 유사강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강간 규정은 2013년에 만들어졌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구속하는 경우, 협박하는 경우 등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통해 억지로 동의를 받아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술취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처럼 성관계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연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에 해당된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해서 상대방의 입, 항문 등의 신체(성기 제외)에 자신의 성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성기나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의 신체(성기 제외)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므로 유사강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강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년, 2년이라고 돼있어서 비교적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최소 3년, 2년이므로 무조건 그 이상 나오며 한계가 없다는 뜻이다. 

 

 


 

■ 강제추행, 성희롱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사람은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은 판례에 따르면 상대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모든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말이 강간과 유사해 보이지만, 인정하는 범위가 강간보다 넓다. 즉, 강제추행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그냥 상대방이 반항하기 곤란하게 한 정도만 돼도 성립된다는 것이다.

 

 

성희롱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욕에 관계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여 상대에게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런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보통 성희롱은 말로 하는 것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다.

 

성희롱의 예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 상대방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져서 불쾌감 등을 주는 경우

- 음란한 농담, 음란패설, 의모에 대해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경우

- 음란한 전화통화 등을 하는 경우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경우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음란한 편지나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

- 자신의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경우

 

형법 제303조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을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성관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범죄 특례법에서는 3년 이하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이러니하다)

 

 


 

※ 내용이 유익했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

※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선거 소식', '법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 뷰에서 '대한민국 암행어사' 채널을 추가하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뷰 바로가기 http://pf.kakao.com/_entxnb)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범죄자 특징 및 유형 (+ 성범죄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n번방 사건으로 시끄러웠고, 최근에는 전자발찌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sjk-ay.tistory.com

 

군인 조롱한 '군 위문편지' 사건, 딥페이크(디지털 성폭력)로 보복??

얼마 전, 서울 진명여고에 다니는 학생 2명이 군인을 조롱하는 군 위문편지를 보내서 큰 화제가 됐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여고생들이 쓴 편지가 그대로 공개됐다. 군 위문편지의

sjk-ay.tistory.com

 

군사법원법 개정안 - 군대 성추행, 성폭행, 자살 사건의 결과

올해 공군, 해군, 육군 할 것 없이 군대 내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슈가 많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던 피해자들이 자살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묻혀왔을 문제들이 심각하게 논의

sjk-ay.tistory.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