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대선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니 유권자들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유권자 - 18세 이상의 국민)

 

오는 3월 9일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 5년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내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곳에서 투표하시면 돼요. 만약 코로나19확진자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하는 것이에요. (사전투표는 조작이라는 말이 많았죠.. 저도 그동안 사전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엔 꼭 선거일 투표를 하려고 해요.)

 

사전투표는 타 지역에 있거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미리 투표하는 것을 말해요. 사전투표는 해당 기간(3월 4일(금)~3월 5일(토) / 오전 6시~오후 6시)에 전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해요. 

 

 


 

세 번째는 재외투표예요. 만약 선거일에 외국에 있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소는 공관 등에 설치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 들어가서 미리 신고·신청(1월 8일까지)을 해야 해요. (이미 사전 신고·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재외투표 투표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2월 28일(월)까지며, 오전 8시 ~ 오후 5시라고 해요. (공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는 선상투표예요. 선원이라서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선상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표 기간은 3월 1일(화)부터 3월 4일(금) 기간 중에서 선장님이 정한 일시라고 해요.

 

선상투표 역시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2월 9일(수) ~ 2월 13일(일)에 주민등록지 구청, 시청,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만약 승선 중이라면 선박에 있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본인 집이나 병원, 요양원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우편투표)에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원·구치소·교도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우편투표를 할 사람도 반드시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에 주민등록지 구청, 시청, 군청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꼭 모든 유권자들이 권리행사를 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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