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투표한다.
지방선거 역시 헌법에 명시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따라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이뤄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분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곧 치러질 지방선거에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대선은 대통령을 뽑고,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는 걸까?
다가오는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의 선출대상과 2022년 지방선거 일정 및 사전투표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지방선거 선출대상
6월에 시행되는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다.
즉, 지방선거에서는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와 특별·광역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그리고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밖에 없다.
지방선거의 유권자는 그 지역주민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자체(지방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대통령이나 당보다는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아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022년 지방선거 일정 & 사전투표
1. 지방선거 일정
2022년 지방선거는 6월 1일 수요일에 시행되며,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다. 앞으로 80일밖에 남지 않았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선거권을 가지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방법은 다른 선거들과 동일하다.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정된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물론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 목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신청하며, 19일 목요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된다.
2. 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선거 역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사전투표 기간인 5월 27일 금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시간은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
3. 거소투표
다음과 같이 몸이 불편해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 또는 집 등에서 우편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또는 경찰
- 외딴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5월 10일 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서 주민증록상 구청·시청·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우편제출도 가능)
신고서는 위의 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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