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들이 존재하고, 또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장인들은 '일 보다 사람이 힘들다'는 말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제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며, 회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과 비슷한 것이 힘희롱이라고 하는데요, 힘희롱은 무슨 뜻일까요?

 

직장에서 괴롭힘이나 힘희롱을 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력,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사장은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등)를 취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그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업무상 질책이 인격모독 수준인 경우

-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 없이 또는 지속적으로 질책하는 경우

- 회사가 아닌 장소라도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로 괴롭히는 경우

- 폭행, 협박, 욕설, 험담, 따돌림, 업무 방해,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등을 하는 경우

 

만약,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세요.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고용노동부) 1522-9000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기타 진정' 검색

- 직장갑질119(민간 공익단체) 카카오톡 상담

 

 

 

힘희롱

 

힘희롱은 직장에서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 즉,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희롱하는 것이다.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면박을 주는 힘희롱은 과거에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을'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을'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힘희롱은 과거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후 힘희롱이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힘희롱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힘희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징계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및 힘희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힘희롱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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