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자는 반려견 목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피해 역시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반려견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웃들 간에 싸움이 되기도 했었다.

 

따라서 이번에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11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자의 의무를 강화한 만큼,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반려견의 목줄 및 가슴 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안에 있는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서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목줄만으로 반려견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견을 데리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는 목줄이나 가슴 줄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 안전상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3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 반려견이 크거나 무거워서 목줄 길이를 최소화해 위협적인 행동을 통제한 경우

-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가 넘지만 줄 중간을 잡거나, 손목에 감는 등의 조치로 반려견과 보호자 간의 실제 줄의 길이가 2m 이내인 경우

 

 

 

이 규정은 대형견, 소형견에 관계없이 모든 반려견에게 적용된다. 만약 위반한다면 보호자에게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이 규정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적용되지만,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와 같이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곳에서는 목줄이나 가슴 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 강형욱 훈련사

 

반려견 목줄 2m

 

개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려견 목줄 2m' 규정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목줄을 2m 이상으로 잡고 산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2m만 잡아도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며, 산책할 때 줄의 기준이 사람마다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다만, 한적한 곳에서 보호자가 반려견 훈련을 할 때는 3m 정도의 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훈련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제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재나 규칙이 생기기 전에 자발적으로 지켰다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유연함의 정도와 한계를 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고 말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라고도 생각한다. 산책하는 많은 강아지를 보지만, 정말 보호자가 통제를 잘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보호자가 반려견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경우도 꽤 많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봐도 정말 위험한 수준의 반려견이 많다. 강형욱 훈련사는 그동안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보호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면서도 늘 긴장을 풀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얼마 전 강형욱 훈련사도 개 물림 사고를 당하는 걸 보고, 이 문제는 정말 방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강아지들 목줄까지 제재하는 법이 생겨서 안타깝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는 보호자들이 더욱 신경 써서 안전규정을 지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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