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맹견 사육 허가제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다. 그로 인해 사람도 물려서 죽거나 다치고, 작은 강아지들은 산책 중에 물려서 죽는 경우도 많았다.

 

피해자는 다치거나, 내 반려견이 물려 죽었는데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맹견 소유주에게는 그런 보상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맹견 사육하는 사람은 반드시 맹견 보험에 가입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었다.

 

만약, 맹견 사육을 할 생각이 있다면 맹견 사육 허가제와 맹견 보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 사육 허가제

 

맹견 사육 허가제가 개정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맹견 사육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타포드셔 불 테리어, 도사견 등의 굉장히 사나운 개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맹견은 미리 기질 평가를 해서 사육을 허가 또는 불허하게 된다. 만약 공격성이 굉장히 높으면 사육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입힌 경우에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맹견이라고 나오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된다.

 

참고로 맹견 사육 허가제는 2년 후부터 시행된다.

 

작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자는 맹견 보험 가입도 의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맹견 보험뿐만 아니라 미리 기질 평가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맹견 보험

 

맹견 보험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맹견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사람은 신속하게 보상받고, 맹견 소유자는 보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맹견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한 달에 1,250원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맹견에 물려서 사람이 죽었을 때 1인당 8000만 원, 부상을 입었을 때 1인당 1,500만 원, 동물이 상해를 입은 경우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한다. 

 

맹견 보험은 의무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낮다고 하는데, 점점 맹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빨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개물림 사고 영상을 보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달려가서 공격을 하고, 공격이 시작되면 주인이라도 말리기 힘들다. 어떤 부분이든 보험은 정말 필수인 것 같다.

 

 

 

한 번에 정리

  • 맹견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음.
  • 2021년, 맹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2년 후부터는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도 받아야 함.

 

맹견 사육 허가제 및 맹견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글이 유익하셨다면 하트, 댓글, 구독해주시면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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