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및 국민의힘 공천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관련하여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준표의 반발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존에 발표했던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및 국민의힘 공천 기준 논란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국민의힘 공천 기준 논란

국민의힘 공천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이 불출마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구시장 선거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될 것 같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현역 의원이 지방 선거 공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 5년 이내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 있는 경우에는 15%를 감점하는 '이중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여 25% 감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공천 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는 성명서를 내며, 반발했다. 심지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최고위원 중 한 명이 이번에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최고위원이 아침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 직후에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출마 예정자가 상대에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라며 김 전 최고위원을 저격했다.

 

그렇게 국민의힘의 '이중 페널티'가 논란이 되었고, 화살은 이준석 대표에게 쏠렸다. 이준석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두 가지 페널티 규정을 모두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서 다시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대표가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잡아서 최고위원회에 상정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기는데, 최고위에 전달된 초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경선 불복 경력자, 탈당 경력자, 징계 경력자는 25% 감점하고, 당원자격 정지처분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15% 감점'

 

최고위에서는 초안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었고, 본인은 25%와 15%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통일해서 15%로 하자는 의견을 냈고, 결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즉,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논란이 된 이중 페널티 25%를 1인당 최대 10%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홍준표 의원은 10% 감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공천 심사기준안도 마련했다.

- 후보의 정체성, 당선 가능성, 도덕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와의 신뢰도, 당 기여도 등을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

-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범죄자, 음주운전자는 공천 부적격자로 결정

- 기초의원 공천에서 한 사람이 '가번'(공천에 유리함)을 연속으로 3번 받는 것은 금지함

 

 

홍준표 의원은 이에 대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m를 뛰어주는 경기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 내가 우사인 볼트냐"라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벌점까지 받아야 하는지 기가 막히다. 특정 최고위원의 농간에 춤추는 공천규정을 보니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했다.

 

 

최종 요약

  1.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이중 페널티' 규정을 만들었다.
  2. 홍준표 의원은 25% 감점, 상대 후보는 이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한 최고위원.
  3. 홍 의원 반발, 공관위의 규정 완화로 홍 의원은 10%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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