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2에 따라 선거권자가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편투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소투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원,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이번 6월 지방선거의 경우, 5월 10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토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의 방법과 구체적인 대상(거소투표자)에 대해 알아보자.
■ 거소투표자
거소투표자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자는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자
- 투표소와 먼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자 및 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된 자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 거소투표 방법
1.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를 하려는 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상 구청·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신고기간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우편 요금은 무료라고 한다.
신고서는 구청·시청·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가면 비치되어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 6월 지방선거 신고기간 : 5월 10일(화) ~ 5월 14일(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거소투표 신고를 한 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받는다.
3. 기표 및 발송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봉함하여 즉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1. 인천광역시
팔미도, 굴업도, 지도, 선미도, 부도
2. 경기도
풍도, 육도, 국화도
3. 충청남도
유부도
4. 전라북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5. 전라남도
- 여수 : 소두라도, 소횡간도
- 완도 : 황제도, 장도, 원도, 서화도, 허우도, 덕우도, 충도, 신도, 백일도, 흑일도, 동화도, 여서도, 당사도, 횡간도, 다랑도, 우도, 섭도, 어룡도
- 진도 : 슬도, 탄항도, 형도, 독거도, 맹골도, 죽도, 곽도, 진목도, 갈목도, 눌옥도, 내병도, 외병도, 성남도, 소성남도
- 영광 : 소각씨도, 대각이도, 석만도, 횡도
- 신안 : 기도, 고사도, 평사도, 율도
6. 경상북도
독도
7. 경상남도
국도, 갈도, 가왕도
8. 제주특별자치도
횡간도, 추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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