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녀 사건 및 특수상해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지하철 폭행녀에게 왜 경찰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폭행녀 사건 및 특수상해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의 문서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폭행녀

 

지하철 폭행녀

특수상해죄

 

2022년 3월 16일 오후 9시 45분경, 지하철 9호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20대 여성인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침을 뱉었고, 퇴근을 하던 60대 남성 B씨는 얼굴에 A씨가 뱉은 침을 맞았다.

 

A씨는 그냥 나가려고 했고, B씨는 A씨의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침을 뱉으면 어떡합니까"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욕을 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길질을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 모서리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다.

 

옆에있던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에서 A씨는 "나 경찰에 빽 있다",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라며 적반하장이다.

 

B씨는 A씨에게 맞아서 머리에 피를 흘렸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다. 그 과정에서 시민 2명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서 입건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사촌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이 결코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씨를 일벌백계해달라고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서 자신이 B씨의 아들이며, A씨가 B씨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이 댓글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특수상해죄

폭행녀

 

22일, A씨와 B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이 조사에서 B씨가 자신을 밀쳤다며,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상해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폭행 상황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한 스마트폰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 1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일반 상해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언뜻보면 특수상해죄가 더 가벼워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한다.

 

폭행죄와 비교를 한다면, 상해죄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포함되며, 폭행죄보다 상해죄에 대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모아서 보기

  1. 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성이 남성에게 침뱉고, 스마트폰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힘.
  2. 여성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여성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함.
  3.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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