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사사칭

 

이재명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보면 무고(공무원사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이렇게 전과가 3건 있다.

 

그 중 공무원사칭 즉,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소명 공보물 내용이 거짓이라는 논란이 생긴 것이다.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을 담당했던 1심 재판장과 함께 공모했던 PD는 이재명 후보 측이 보낸 검사 사칭 사건 소명 공보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선거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도대체 '검사 사칭 사건'은 뭘까? 그리고 '소명 공보물' 내용은 무엇일까?

 

 


 

■ 검사 사칭 사건

 

1. 2002년, 이재명 후보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2. 2002년 5월 10일, 이재명 집행위원장 사무실에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추적60분' 담당 PD와 제작진이 찾아왔다.

 

3. PD는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해볼까요?"라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답했다.

 

4. PD는 재차 "괜찮을까요?"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별일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죠"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재명 후보와 PD가 처음부터 함께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고 판단함)

 

5. 그 후, PD는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쓰는 검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수원지검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거라고 답했다.

 

6. 이재명 후보는 PD에게 사칭할 검사의 이름과 당시 성남시장에 할 질문사항을 알려줬다. 또, 통화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성남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주거나, 보충 설명을 해줬다.

 

7. PD는 이재명 후보가 알려준대로 검사가 조사 하듯이 질문을 했고, 성남시장의 답변을 얻었다.

 

8. 이 내용은 1심, 2심, 3심까지 유지되고, 결국 확정됐으며, 이재명 후보는 유죄판결 및 150만원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았다. 

 

→ 결론 : 당시 이재명 후보와 PD는 함께 공모해서 검사인척 하며, 성남시장과 통화를 했다.

 

 


 

■ 소명 공보물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 공보물에는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이 있다.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명했다.

 

"시민 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서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 요약 : 본인은 공익을 위한 일을 했고, 그냥 PD가 물어본걸 대답해주기만 했는데 검사 사칭하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판결이 됐다.

 

 


 

■ 당시 판사와 PD의 반박

 

이재명 후보 측의 소명에 대해 당시 판사와 PD는 반박했다.

 

당시 1심 재판장이었던 이충상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범죄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그 사실을 부정하니 참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판단이 1심 뿐만 아니라 2심과 3심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됐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충상 교수가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은근슬쩍 이충상 교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당시 함께 검사를 사칭했던 PD가 나서서 반박했다.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판결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다. 판결문은 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당시 같이 있었던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의 진술과 증언에 따른 것이다"

 

"이재면 후보 특이 또 다시 부인한다면 추가 대응할 생각이다"

 

 


 

■ 이재명 후보 측 해명

 

이재명 후보 측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때도 이 사건에 대해 이번과 유사한 답변을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소명서는 허위가 아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던 그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한 것이었고, 공보물의 소명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후보가 토론 중에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은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 뿐이며,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누명을 썼다고 한 것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 주장을 발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당시 공보물에는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 다르게 사실관계를 설명해놨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후보가 PD와 함께 공모해서 검사를 사칭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지사 선거때, 법원에서 무죄 판결(문제없음)을 받았다는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과 달리 당시 법원에서도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 판결을 근거로 소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을 농락하는 말장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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