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조국 정경심 재판으로 보는 '제척', '기피', '회피'
2022년 1월 14일, 검찰이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조국, 정경심)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조민 씨의 인턴쉽 확인서 등이 저장되어 있는 PC를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 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PC는 압수수색을 하던 중, 동양대 조교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임의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도 직권심리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었고, 최서원(최순실)씨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기자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
2022. 1.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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