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영장주의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경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판사)에 의해 영장을 받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영장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그 내용을 헌법 제12조에 제3항에 규정하고 있다. 영장 종류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구인장, 압수·수색영장 등이 있으며, 영장은 수사기관이 주거 출입 및 물건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관이 명령하거나 허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대상과 시각, 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단, 현행범인 경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나 증거인명의 염..
2021. 1.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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