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특별사면 일반사면, 뭐가 다를까?
사면이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하여 기소나 형벌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감형과 복권이 포함된다. 감형은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형의 분량을 감소시켜 주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법령에 따른 판결로 인해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한다.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은 삼권분립의 예외이므로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면권의 취지가 왜곡되면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자 등을 구제하는데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면권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다. 광복절 특사, 삼일절 특사, 정부출범..
2021. 1. 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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