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추석 연휴 거리두기, 코로나 새로운 방역지침 (+ 사기 사례)
코로나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나 보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거리 두리를 한 달(9월 6일 0시 ~ 10월 3일 밤 12시)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사적 모임 인원, 수도권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 등의 조치가 완화되었다고 한다. 조정이 된 부분은 사적 모임, 식당 및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결혼식장 관련 거리두기다. 코로나 새로운 방역지침(방역수칙)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한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고, 그에 따른 사기 피해도 증가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 사적 모임 오후 6..
2021. 9.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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