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을 말하며,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선물 등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3만 원 또는 5만 원으로 제한되었고,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허용해주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늘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이 되었었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상한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
2021. 1. 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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