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무엇일까? 전과기록에 남을까?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황모씨 구속기소', '대마초 흡입, 전 국민연금 직원 기소 및 기소유예', ' 최강욱 집행유예', '아동학대 한 사회복지사, 집행유예', '불법 당내 경선운동, 황운하 캠프 관계자 2명 집행유예'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는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다거나, '징역형을 선고' 뒤에 '집행유예 n년'과 같은 기사를 많이 봤을 것이다. 유예라고 하는데, 감옥에는 가는지, 전과기록에는 남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먼저,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기소와 선고, 집행을 미룬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유예 시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과기록에 남는지..
2021. 1. 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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