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치자금법 기본원칙, 정치자금 후원 및 기부금 한도(+정치자금 영수증)
정치자금에는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 후원금, 개인이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말하며, '기부'란 개인이나 후원회 등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금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시설을 무상대여하거나 채무를 면제·경감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기본원칙 1.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2.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돼야 하고, 회계는 공개해야 한다. 3.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
2021. 9. 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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