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소년 당원, 국회의원이 가능하다? (+ 정당법 개정내용)
2022년 1월 11일,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내용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춘다는 것이다. 즉, 고 1만 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고3이 되면 국회의원 출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만 18세 미만이 정당 가입을 하려면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한다. 결국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거나, 부모님과 다른 정치 성향이라면 학생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하나마나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의 법안이라면 아이들의 명의를 정당에서 정치에 악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 법안 내용을 살펴보자. ■ 정..
2022. 1.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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