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 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
법률에서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등이 있다. 이렇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며,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는 어떤 것일까? ■ 정당방위 1. 의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위법한 법익 침해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이 가해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 요건 - 방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함.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나 방법 및 정도,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2021. 8. 3. 17:26
최근댓글